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공포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판매자 신원 정보 자료 제출과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자 대금 지급시 고지 의무를 부여해 안전한 결제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적극적인 환급, 교환명령 조치 부과가 가능해진다.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나 호스팅 사업자는 개별 판매자의 성명, 상호, 주소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게 된다. 이에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업자가 보유한 판매자 신원 정보를 이용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에 구매안전서비스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사업자와 결제업자는 재화내용과 가격을 고지하고 소비자 확인 동의 절차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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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환급 거절 및 지연의 경우 지연 배상금을 치루게 하고 교환까지 적극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개정안은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도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