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속 터져”…서비스 가능지역 안내 의무화

일반입력 :2012/03/07 11:01    수정: 2012/03/07 14:03

“LTE 커버리지 알고 가입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LTE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에 통신사업자로부터 LTE 서비스 제공지역(커버리지)을 안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비싼 LTE서비스 요금에도 불구하고 LTE 커버리지는 광고와 달리 제한적이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방통위에 접수된 LTE 관련 민원은 지난해 10월 1건, 11월 6건, 12월 7건으로 조금씩 증가추세를 나타내다가 올 1월에는 126건, 2월 137건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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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방통위는 이통사가 가입신청서에 LTE 커버리지를 표기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가입계약 시 충실히 설명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LTE커버리지를 사전에 안내받게 됨으로써 LTE 서비스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LTE 커버리지 관련 이용자들의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