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서비스가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초수생활수급대상자는 가입비와 기본료가 면제되고 월 450분까지 무료 통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취약계층 통신요금 경감,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강화와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완화 등을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28일부터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와 기본료 면제, 월 450분 무료 통화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양육수당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 계층은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해 가입비 면제,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한 총 사용금액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각각 감면받는다.
방통위 측은 “연간 77만 가구가 총 215억원(가구당 2만7천922원)의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양육수당과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연간 5만5천명이 총 57억원(1인당 10만3천636원)의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취약계층은 신분증을 가지고 대리점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집에서 직접 주민서비스포털(www.oklife.go.kr)에 접속해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신규 지원대상자 등 취약계층이 제도를 알지 못해 요금감면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TV·신문·포스터 등을 통해 각 지자체, 통신사,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 1월부터는 차상위 계층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신분증만으로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무단가입, 부당과금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방통위가 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피해사실 통지와 원상회복에 필요한 자료보존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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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을 변경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가 피해 사실을 모르거나 관련 정보가 파기되어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사업자의 신속한 손해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