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함께 '프로젝트관리조직(PMO) 도입·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PMO는 시스템통합(SI) 등 사업 수행시 기획, 착수, 집행, 종료, 사후 등 단계별로 발주자를 지원, 대행해 사업자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이를 위한 대책반(TF)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수립한 '중소기업 공생발전형 공공정보화 선진화 방안'을 근거로 중소기업 사업수행 지원과 발주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 대책반에는 행정안전부, NIA, PMO 수행경험이 많은 컨설팅 업체, 감리법인,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공공 발주기관들의 의견도 수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정보화사업 추진시 발주기간이 PMO를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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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도입, 운영 기준에는 ▲사업규모·위험도·난이도 등에 따른 PMO 도입기준 ▲PMO의 역할과 책임 ▲PMO 조직 구성·운영 ▲PMO 도입·운영 활성화, ▲PMO 대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행안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상반기중 발주기관이 정보화사업에서 PMO를 도입운영할 수 있는 세부 기준안을 만들고 의견을 모아 연내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전자정부법령 개정안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