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 '빅3', 40억원미만 공공정보화 참여못해

일반입력 :2008/12/19 18:51

황치규 기자 기자

공공 정보화 사업시 대기업 참여하한 금액이 내년 4월부터 현행 20억원(매출 8천억원 이상 기업), 10억원(매출 8천억원 미만 기업)에서 각각 40억,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지식경제부는 19일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개정안 ▲SW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 제정안 ▲SW기술자 신고요령 제정안 ▲SW사업자 신고요령 개정안을 고시했다.이에 따라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40억원 미만, 매출 8천억원 미만 대기업은 20억원 미만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국내 IT서비스 업체중 연매출 8천억원이 넘는 곳은 삼성SDS, LG CNS, SK C&C 뿐이다.지경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기업 참여 하한제 강화는 단순히 공공 분야에서 중소기업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 대기업들이 협소한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SW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 제정은 하도급 계약시 표준계약서 제출, 전문기관(한국SW진흥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유도하기위해 마련됐다.지경부는 "발주자에게 공정계약을 위한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내실있는 사업추진은 물론 상생의 시장환경 조성을 통해 향후 전문기업의 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장기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통한 사업수행보다는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입찰 참여가 증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SW기술자 신고요령 제정은 SW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다. SW기술자 신고관리기관은 한국SW산업협회가 지정됐다. 지경부는 업계 어려움을 감안 내년 7월까지는 최초 등록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SW사업자 신고요령 개정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매년 재신고하도록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신고업무 부담을 줄였다고 지경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