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업체가 아이패드의 중국내 수출입을 금지하는 소송에 따라 애플의 중국내 수출입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씨넷이 14일 보도했다.
씨넷은 14(현지시간) 블룸버그를 인용, 프로뷰인터내셔널 홀딩스가 중국내에서 ‘아이패드’라는 상표권을 갖고 있으며 세관당국에 아이패드의 중국내 수출입을 금지해달라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프로뷰가 승소할 경우 중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태블릿인 아이패드는 전세계 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내에서도 판매중단으로 이어질지 모를 위기에 처하게 된다. 아이패드는 아이폰, 아이팟터치 등 많은 애플의 인기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중국내 폭스콘 공장에서 만들어진다.
이 법정소송은 원래 아이패드가 소개된 지난 2010년에 처음 시작됐다.
애플은 프로뷰를 겨냥해 자사의 아이패드 상표명 침해 소송을 했다.
프로뷰는 자사가 지난 2000년부터 수많은 나라에서 아이패드란 이름으로 제품을 만들어 팔아왔다고 응수했다.
또 지난 2006년 애플이 ‘아이패드’란 이름을 영국의 IP애플리케이션디벨롭먼트로부터 획득했을 때 프로뷰는 결코 이 계약에 사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프로뷰는 그 계약은 자기 회사의 자회사중 하나라고 밝혔다.
프로뷰의 모회사인 대만의 '타이베이 프로뷰 테크놀로지'는 지난 2000년 세계 각국에 아이패드 상표권을 등록했과 이후 애플은 10개국에서 아이패드의 전세계 상표권을 사들인 후 아이패드를 만들어 왔다.
캐롤라인 우 애플 대변인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프로뷰는 그들과 애플과의 계약을 중국내에서 인정하길 거부했다”며 “우리의 이번 사안은 여전히 중국본토에서 소송심리중”이라고 밝혔다.
프로뷰의 아이패드 상표권 주장에 대한 애플의 주장은 지난 해 11월 선전 인민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달 애플은 광동주 인민법원에 항소해 또다시 프로뷰가 아이패드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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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뷰는 이에 대응, 애플이 아이패드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임시로 상표명 사용금지 소송을 냈다.
이 두 회사간 소송은 지난 해 애플과 수많은 IT관련업체간에 있었던 앱스토어, 멀티터치, 아이클라우드 같은 자사의 상표명 사용금지 소송에 이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