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도 많았던 ‘쿨링오프제’를 담은 법률안이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보환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이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 잇따라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18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현재 총선과 야당의 보이콧으로 국회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고 교과위가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여론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법안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학생인터넷게임중독예방·해소위원회 설치 ▲게임물 일일이용시간 제한(쿨링오프제) ▲시험용 게임물 학생 제공 금지 ▲교과부·여성가족부 장관 청소년게임 합동조사 실시 및 게임물 등급 재조정 반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미 문화체육관광부, 여가부 등 타부처에서 시행 중인 선택적 셧다운제, 강제적 셧다운제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과잉규제 논란이 계속돼 왔다. 또한 앞서 제정된 법률보다 상위법인 특별법 성격으로 입법되면서 법체계에도 혼선을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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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입법 과정에 공청회 등을 통한 합리적인 토론과 의견수렴이 생략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때문에 이를 두고 교과위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일부 의원은 산업계의 반발과 여론 후폭풍에 법안 처리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과부의 게임 규제 의지에 학교폭력근절이라는 강력한 명분이 실린 만큼 내주 법제사법위원회를 앞두고 안건이 기습 상정될 변수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