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도 2시간마다 차단?…‘청천벽력’

일반입력 :2012/02/08 13:24    수정: 2012/02/08 15:33

전하나 기자

2시간마다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쿨링오프제’가 모바일게임에도 적용될 전망이어서 업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자칫하다간 이제 싹트기 시작한 성장의 근간이 뿌리째 뽑힐 수 있단 우려가 지배적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보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법제사법위원회만 통과하면 내주경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관계자는 “총선이 코앞이라 의원 다수가 국회에 없어 현재까진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다”면서도 “청와대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인 만큼 18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의 혼란을 틈타 교과위가 밀어붙이기만 하면 법안 처리는 시간문제일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해당 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규제 대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인터넷 게임물’로 정해 네트워크 기반의 모바일게임까지 적용 범주에 포함시킨 대목이다.

현재 업계는 지난해 말 가까스로 열린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 카테고리가 다시 닫힐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송병준 게임빌 대표는 “쿨링오프제는 현실적이지 못한 규제”라며 “최근에야 스마트폰 콘텐츠 산업의 국경이 사라졌는데 또다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다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서 경쟁력 퇴보는 불보듯 뻔하다”고 쓴소리 했다.

오픈마켓 개방으로 본격적인 시장 진입 준비에 한창인 중소개발사나 벤처들도 벌벌 떨고 있다. 내달 중 국내에 스마트폰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중소개발사 대표는 “쿨링오프제 도입으로 요구되는 인증시스템이나 서버를 구축하는 비용은 영세 업체로는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국내 서비스를 포기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결국 쿨링오프제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법을 적용 받지 않는 해외 업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해외 오픈마켓으로의 역쏠림 현상이 다시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우려에도 정부가 모바일게임을 규제하려는 이유는 최근 네트워크 기능이 대폭 강화된 스마트폰 게임이 PC온라인게임, 태블릿PC 등과 자유롭게 호환되는 추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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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셧다운제’ 역시 모바일게임에 적용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입법과정서부터 시행령이 나오기 직전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다. 당시 논의는 규제 적용의 현실가능성과 형평성 등이 문제가 돼 결국 2년 유예된 바 있다.

쿨링오프제 적용 범주 또한 부처 합의 과정에서 재협의를 통한 수정 여지가 있다. 그러나 법제처가 셧다운제 입법 당시 인터넷게임물에 모바일게임이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불씨를 남겼고 정부가 유례없이 게임 규제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단 점 등이 변수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