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특검법 국회 통과, 공격배후 밝혀질까?

일반입력 :2012/02/09 17:43    수정: 2012/02/09 17:45

김희연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10·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법(디도스 특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디도스특검법을 찬성 183명, 반대9명, 기권 9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가결되면서 지난해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에 대한 진상규명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디도스 사건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해야 한다. 또한 특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통해 6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한차례 수사기간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디도스 특검법으로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비서, 정치인, 단체 등까지 수사 대상이 된다. 또한 수사 방향은 공격 자금 출처 및 사용의혹에 대한 것은 물론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나 관련기관의 은폐나 조작된 흔적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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