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의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를 비롯한 인터넷 선거 운동을 상시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인터넷 선거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조항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결정이다.
선관위는 254조2항에 대한 적용 보류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만 아니면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각 허용키로 했다. 선거 당일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것도 가능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93조 1항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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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 12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은 해당 법률조항은 그대로 살려두면서 특별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당시 헌재는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이 상시 운영되고 비방이나 허위사실공표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도 이미 별도로 입법화 돼있다”며 “인터넷의 신속성과 확장성으로 인한 폐해나 선거관리 곤란이라는 이유로 이 법률조항을 정당화시키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