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우리가 애플 직원 안빼오기로 한 걸로 아는데...이건 직접 요청하는 걸세. 자네가 이걸 좀 막아주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려주게. 가능하면 빨리...
“제 방식(해당 인사과 직원을 해고)의 사과가 스티브 잡스의 맘에도 들었기를...”
이는 지난 주 미 새너제이 연방지법에 제출된 전직IT기업들의 스카웃중지 담합에 따른 급료피해손해배상소송에 제출된 증거 이메일의 일부다. 법정에는 2007년 당시 에릭 슈미트 구글 당시 최고 경영자(CEO)와 구글 인사담당 이사 간에 오간 이러한 이메일 내용등이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이 자료에는 이에앞서 스티브 잡스가 애플엔지니어를 스카웃해 가려는 구글인사팀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에릭 슈미트 구글 CEO에게 보낸 이메일도 들어있다. 내용은 “구글의 인사부서에서 이 스카웃작업을 중지시키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였다. 결국 에릭 슈미트는 자기 부하인 인사담당자를 해고시키도록 함으로써 잡스의 요청에 화답한 셈이 됐다.
CBS는 28일(현지시간) 지난 주 이 새너제이연방법원에서 열렸던 미 실리콘밸리의 IT거인들 간의 ‘상호 직원 스카웃 중지’담합혐의 배상소송건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 이메일을 통해 소송의 전말을 보도했다.
이번 건은 이들 7개 IT기업들 간에 이뤄진 ‘상호 스카웃 중지’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해당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애플-구글CEO 간에 오갔던 스티브 잡스와 에릭슈미트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007년 나눴던 이메일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건과 관련, 지난 주 애플, 구글, 인텔, 어도비, 픽사애니메이션, 인튜잇, 루카스필름 등 7개 IT 기업 전직원이 '상호 스카웃 금지'담합에 의해 급여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기업은 새너제이연방지법에 출두해 담합과 관련한 피소 내용에 대해 증언했다.
이와관련 조 사베리 원고측 변호사는 “이같은 담합행위는 이들 회사의 최고경영층에서 시작되고 실행되고 확산됐으며 은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다른 기록에서는 일부 회사의 임원들이 이같은 자사와 상대편 최고위층간에 이뤄진 ‘상호 직원 스카웃 금지 담합’약속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음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팜의 CEO로부터 스티브 잡스에게로 보내진 이메일에서는 “각 개개인 직원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떤 회사도 다른 회사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당신의 제안에 우리도 동의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일 뿐더러 불법적인 것 같습니다”라고 쓰여져 있다.
이번 배상소송을 당한 해당 IT거인들은 이 소송이 파기돼야 하며 적어도 어떤 종류의 것이라고 담합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 소송사건이 집단소송으로 발전한다면 변호사들은 배상액이 수십억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CBS앵커는 이들 IT기업들은 최고의, 그리고 가장 똑똑한 생각을 가진 인재들을 끌어들이기(스카웃)에 열올리는 회사로 알려져 왔던 업체들이라는 멘트로 이들의 '상호 스카웃 금지'담합을 꼬집었다. 보도는 이번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수십억달러의 배상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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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무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6개 IT거인들이 경쟁사에 있는 직원들을 고용하지 않기로 담합했다. 이들 회사는 반독점법 위반혐의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이제 관련 종업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고 있고 이번 소송은 그 신호탄이 되고 있다.
이들을 대신하고 있는 변호사 조 사베리는 이같은 담합으로 인해 이들 직원들의 급여가 경쟁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낮게 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들 회사 측이 결국 직원들보다 회사의 이익을 앞세웠기에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