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소셜미디어 ‘짱라이브’의 서비스가 재개됐다. 지난 26일 오후 7시경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약 하루 만이다.
27일 KT에 따르면 이호스트가 미납된 사용료를 납부함에 따라 오후 6시 35분을 기해 IDC 차단을 해제했다.
납부된 사용료는 12월 청구서의 미납 금액이다. 지난해 9월1일부터 KT IDC에 입주한 ‘짱라이브’에 발행된 청구서는 11월, 12월 1월 등 총 세 장이다. 당초 이중 11월 청구서는 완납됐으며, 12월분은 일부인 6천600만원만 납부된 상태였다.
이날 ‘짱라이브’를 서비스하는 유아짱은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요금에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KT에 정확한 요금 산정을 다시 요청했지만 서비스 중단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 없이 차단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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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KT는 유아짱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KT가 계약을 맺은 곳은 IDC 이용업체인 이호스트로, 이호스트의 체납으로 서비스를 이용 정지했다는 설명이다. 서비스를 재개한 것도 이호스트가 미납 금액을 납부했기 때문이다. 이호스트는 또 다른 이용업체인 지넷과 서비스제공 계약을 했고, 지넷이 유아짱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구조다. 다만 KT는 유아짱과 온라인 광고계약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이호스트측에 계약 당시부터 지금까지 보증보험 담보 1억원 미납, 잦은 연체, 12월 청구요금 일부 미납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정지를 사전에 공지했다”며 “과금 요율에 있어서도 상당한 배려를 해줬는데 지속적인 미, 체납 상황이기에 사전 공지 후 차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