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삼성 스마트폰 판매량 공개하라"

일반입력 :2012/01/27 17:44    수정: 2012/01/27 17:58

봉성창 기자

삼성전자가 국내 법원의 결정으로 구체적인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을 공개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27일 열린 특허침해 심리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국내 판매량을 제출하라는 애플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애플은 지난 심리에서 손해배상액 책정을 이유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삼성전자에게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물론 삼성전자는 거부를 표시했지만 법원의 명령으로 결국 판매량을 공개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2분기부터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판매량을 외부에 비밀로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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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승소할 경우 판매량 공개는 별 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만약 패소할 경우 이러한 자료는 배상액 책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스마트폰 판매량 정보가 공개되는 것 자체도 삼성전자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명령인 만큼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