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전쟁, 예상 시나리오는...

일반입력 :2012/01/20 20:17    수정: 2012/01/21 09:52

봉성창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독일서 제기한 특허 침해 관련 첫 본안 소송서 패했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공방이 예고편에 불과했다면 드디어 양사 간 특허 전쟁이 본편으로 접어든 셈이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제기한 3G 표준 특허에 대해 애플이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해당 특허는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 부호화 하는 통신 기술이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독일서 제기한 표준특허 소송은 아직 두 건이 더 남아있다. 오는 27일과 2일에 잇달아 판결이 나온다. 만약 이중 한 건이라도 애플이 패소하게 된다면 독일 내 아이폰 판매는 다음 항소심 판결까지 금지된다.

전 세계 최초로 독일서 아이폰 판매가 금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다만 삼성전자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경우 애플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화해를 모색해야 할 정도로 궁지에 몰린다. 단순히 매출 감소를 넘어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이후 제기할 거액의 손해배상도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비단 독일 이외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미국,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비슷한 건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한 나라의 판결이 다른 나라의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대로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3연전을 모두 승리로 거둔다면 이후에는 애플의 반격이 기다리고 있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소송 역시 세계 각국에서 줄줄이 본안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어느 한쪽이 본안 소송에서 승리하고, 다른 한 쪽은 패하는 시나리오다. 이때는 패한 쪽이 거액의 로열티 및 배상액을 물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조건을 내걸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두 번째는 양사 모두 각각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패하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3G 통신특허는 핵심적이면서도 피해갈 수 없어 표준 특허로 볼 여지가 있다는 약점이 있으며, 애플 역시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경우 모양새는 무승부이지만 실제로는 먼저 소송을 건 애플의 판정패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맞소송을 했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두 회사 모두 본안소송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계산이 복잡해진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거나 혹은 승소 판결을 가지고 두 회사가 끝까지 거액의 손해배상 및 판매금지 신청으로 진흙탕 싸움에 돌입하게 된다. 결국 파국으로 치달으며 경쟁사만 좋은일 시키게 되는 것이다. 물론 전례를 보면 끝까지 투쟁 모드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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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부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슬슬 화해를 모색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양 사 모두 강경한 입장이어서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합의를 볼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안 판결에 따라 어느 한쪽이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면 향후 스마트폰 및 태블릿 시장 판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선전자 관계자는 금번 판결은 삼성이 제기한 총 3건의 특허 중 1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으로 남은 판결에서 애플의 침해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