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테라 美서비스 금지 소송…왜?

일반입력 :2012/01/25 15:36    수정: 2012/01/25 16:35

엔씨소프트가 미국서 블루홀스튜디오가 개발한 테라의 서비스 금지 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두 회사의 소송전은 국내에 이어 미국으로 번지게 됐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지난 9일 미국 뉴욕주 남부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의 내용에는 블루홀스튜디오의 미국 자회사 엔매스엔터테인먼트가 서비스 예정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테라’의 서비스 금지 처분 ▲비밀 정보 반환 ▲손해 배상 등이 포함됐다.

이번 소장은 엔씨소프트와 블루홀스튜디오가 진행 중인 국내 민형사 소송을 근거로 한다. ▲리니지3 영업비밀 침해 ▲비밀유지의무 위반 ▲불공정 경쟁 ▲불공정 경쟁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모든 IT기업은 기술 유출에 민감하다”며 “리니지3 기술 유출 관련해 국내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미국에도 비슷한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모든 것이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블루홀스튜디오 관계자는 “국내 소송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해 당혹스럽다”면서 “국내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이다. 엔씨소프트가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제기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리니지3 기술 유출 국내 소송…언제부터

엔씨소프트는 지난 2007년 블루홀스튜디오로 이직한 리니지3의 개발자 등이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3 개발을 맡았던 박모씨와 일부 개발진이 기획 문서와 그래픽 파일 등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의혹 때문.

특히 이 회사는 2008년 8월 블루홀스튜디오에 리니지3의 정보를 이용해 테라를 제작했다며 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엔씨소프트는 당시 “1년 4개월 동안 65억원의 개발비와 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리니지3 개발 중이었고 박 실장이 이 사업의 책임자였는데 팀원들과 동반 집단 퇴사한 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목적으로 경쟁사 등 투자자와 접촉하고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08년 12월엔 검찰이 리니지3의 영업비밀과 관련해 블루홀스튜디오 소속 개발실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을 통해 개발자의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피해보상 부분은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죄는 있으나 죄 값은 없다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지난해 1월 20일 서울고법 민사4부는 엔씨소프트가 게임 개발 정보가 유출 당했다며 전직 개발실장 박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0억 원 지급명령을 내렸던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법원은 엔씨소프트에서 유출된 모든 정보는 모두 폐기하라고 명했다.

3심 재판에서도 이와 비슷한 판결을 할 것으로 전문가는 내다봤다. 민형사 재판 3심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로 아직 재판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다.

<다음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관련 사건 일지>

2006년 09월 : 前 엔씨소프트 박 모 개발실장 일본게임업체와 접촉 했으나 무산

2007년 02월 : 엔씨소프트측 리니지3가 외부에서 시연된 것을 인지 경찰 수사의뢰

2007년 04월 : 경찰, 박모 실장 설립 회사 압수수색

2007년 05월 : 검찰, 리니지3 핵심비밀 유출혐의 박 모 실장 및 직원 영장 청구

2008년 08월 : 엔씨소프트측 리니지3 유출관련 전 직원들에게 65억 원 민사소송제기

2008년 11월 : 검찰, 리니지3 핵심 유출 의혹 본격 수사

2008년 12월 : 검찰 리니지3 비밀유출 관련 전 개발실장 등 불구속 기소

2009년 06월 : 형사 1심, 전 엔씨 직원 5명 유죄 판결. 영업비밀 유출은 인정, 사용 행위는 무혐의. 검찰은 영업비밀 사용행위 무혐의에 따른 항소.

2009년 12월 : 형사 2심, 1심과 동일한 유죄. 벌금 7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조정

2010년 1월 27일 : 민사재판 1심. 피고들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엔씨소프트 전 직원 4명과 이직한 법인에 대해 20억 원의 손해배상 선고. 블루홀과 전 엔씨 직원은 항소.

관련기사

2011년 1월 20일 : 민사재판 2심. 유출된 영업비밀 폐기 명령, 20억 원의 손해 배상은 무혐의 선고.

2012년 1월 9일: 엔씨소프트. 미국에서 테라의 론칭 및 서비스 금지 처분 및 손해배상 소장 제출. 국내 민형사 3심은 대법원에서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