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3 기밀 유출소송 “유죄...죄값은 NO”

일반입력 :2011/01/20 10:38    수정: 2011/01/20 11:05

법원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3 영업비밀 소송과 관련한 배상 판결을 뒤집었다.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1심 판결과 동일한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이직과 관련된 피해보상 부분은 무혐의라는 새로운 법적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죄는 있으나 죄값은 없다는 판결로 보인다.

20일 서울고법 민사4부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게임 개발 정보를 유출 당했다며 전직 개발실장 박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0억 원 지급명령을 내렸던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주문 중 금액에 관한 부분은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피고에게 집단 전직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리니지3 기술 유출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은 1심과 같이 인정했다. 재판부는 엔씨소프트로부터 보관 중인 정보는 모두 폐기하라고 피고 측에게 명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엔씨소프트 측은 상고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법원행을 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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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는 “1심 내용 중 영업비밀 유출로 엔씨소프트가 손해를 입었다는 판결 내용은 존중한다”면서 “하지만 집단전직에 의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3 개발을 맡았던 박모씨와 일부 개발진이 기획 문서와 그래픽 파일 등 영업비밀을 유출했기 때문. 이에 엔씨소프트는 지난 2008년 8월 경쟁사로 이직한 박모씨 등에게 영업기밀 유출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박모씨는 1,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