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대우일렉 ‘세탁기 7년 소송’ 승자는?

일반입력 :2012/01/24 14:56    수정: 2012/01/24 16:16

남혜현 기자

LG전자와 대우일렉트로닉스 간 세탁기 관련 특허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LG전자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7년 간 이어진 양사의 특허 공방도 일단락 될 전망이다.

LG전자는 대우일렉트로닉스와의 세탁기 ‘직접구독방식(다이렉트 드라이브, DD)’ 관련 특허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특허권 유효를 최종 인정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LG전자가 대우일렉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해당 특허기술에 기존 선행기술에서 쉽게 도출하기 어려운 진보성이 있음이 인정된다”며 특허 무효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번 특허 소송은 LG전자가 지난 2006년 12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자사의 직접구동방식 관련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직접구동방식은 세탁조를 돌리는 모터를 세탁조에 직접 연결시키는 기술로 정밀한 모터 제어와 에너지 절감, 소음 감소 등이 가능하다. LG전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 이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LG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LG전자에 1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LG전자의 세탁기 관련 기술이 특허의 필수 요건인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대우일렉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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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종심에서 대법원이 다시 LG전자 기술에 대한 진보성을 인정하면서 고법 판결을 뒤집은 셈이다. 대법원의 원심 파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빠르면 4~5개월 안에 파기환송심에 대한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LG전자 관계자는 “한국 대법원의 특허 유효 판결은 ‘다이렉트 드라이브’ 기술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핵심 특허 기술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