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방문자 추적기 운영자 벌금형

일반입력 :2012/01/18 10:47

정현정 기자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접속기록 등을 유료 회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을 이용해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문자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안모㉘씨와 엄모㉙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한 미니홈피 방문자의 ID, 방문시간, 이름, 그 전에 방문한 미니홈피 등은 단순한 확인 차원을 넘어선 개인 신상정보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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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방문자들은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자유롭게 미니홈피를 방문한다”며 “방문자 접속기록을 정보통신망법 49조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싸이월드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은 특정 미니홈피에 방문한 사람의 접속 기록 등을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안씨 등은 2008년부터 싸이월드 방문자 추적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료 회원에게 미니홈피 방문자의 동의 없이 접속기록을 유출해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