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 이메일 업무지시 처리했다면?

일반입력 :2012/01/15 15:26    수정: 2012/01/15 17:16

이재구 기자

기업이 직원 퇴근후 임의로 직원의 시간을 빼앗을 수 있을까?

퇴근후 상사가 이메일로 업무지시를 해 이를 수행했다면 초과근로(시간외 근무)로 보아야 한다는 브라질 법원의 판결이 화제다. 이는 새로 취임한 브라질 대통령 딜마 루세프가 지난 달 승인한 새 법에 따른 것이다.

씨넷은 15일 브라질의 한 법원이 “회사가 정상근무시간 후에 이메일을 보냈더라도 이것은 그의 상사가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한 것과 같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에르고라는 브라질 노동전문변호사는 상파울루지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근로자가 그런 이메일을 받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면 그는 시간외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씨넷은 이 판결에 대해 오늘날 인터넷에 연결된 세계(connected world)는 기업 근로자들에게 하루 24시간 전화 받을 준비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오늘날의 커넥티드 세계가 아주 비인간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씨넷은 지난해 미국에서도 이같은 사안과 관련한 집단소송이 나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보도는 기업은 사람이고 사람은 기업이라고 연설한 2012 미대선 경선후보로 나선 미트 롬니의 말을 소개했다.

그는“여러분은 나에게 밤 9시에 이메일을 보내 물어보고 싶어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는 900달러가 될 것입니다. 이해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다음 동영상에는 미트 롬니 미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가 연설중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을 수 있겠죠라고 말한데 대해 청중이 기업에게라고 대꾸하고, 이어 롬니가 친구여, 기업도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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