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했다. 따라서 당장 4월 총선부터 2~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SNS가 선거 표심을 가를 핵심 매체로 부상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키로 결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사전선거운동 규제 대상에 SNS나 이메일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김용희 선관위 선거실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 관련 글이나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고 이메일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언제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표일 직전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인터넷을 통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투표 당일 단순 투표독려 행위 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문제가 됐던 투표 인증샷도 허용된다.
선관위의 결정으로 SNS가 올해 총선과 대선의 흐름을 바꿀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했던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에서도 이미 SNS의 잠재력은 입증된 바 있다. 김제동, 이효리, 이외수, 김여진, 공지영 등 유명인들이 투표 독려가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하지만 이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린 방송인 김제동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선관위는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유명인의 투표 인증샷은 투표 독려 행위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254조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기타 유사한 것을 이용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그동안 트위터 등 SNS를 ‘기타 유사한 것’으로 해석해왔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93조1항에 대해서는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효력이 상실됐지만 254조2항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선관위는 이날부터 254조2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 방침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누리꾼들도 “반가운 결정”, “악법 하나가 사라졌다”,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벌써부터 특정 후보를 거론하며 선거운동을 펼치는 이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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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한건 당연한 조치지만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을 자행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민심의 공간이 일부 쓰레기글로 인해 오염되는건 막아야한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인터넷 선거운동은 허용됐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공직선거법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는 악위적인 행위는 여전히 단속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