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하지만, 꼼꼼히 살피지 않아 놓치기 쉬운 것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이다. 국세청은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11일 안내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연다.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하며,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장애인 소득공제 범위 확대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 됐다.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며,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사태에 있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에 포함됐다.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도 완화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 가족이 되기 위해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의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배제했다. 또 며느리와 사위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했다.
따라서, 장애인은 소득금액요건만 충족하면 150만원의 기본 공제와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보험료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 보험료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할 수 있으며 직계존속을 포함해 직계가족이 지출한 교육비도 소득공제가 된다.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나이도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 가능하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나이요건 뿐만 아니라 소득요건도 따지지 않고 공제할 수 있다
단, 장애인재활교육비를 제외한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없다.
■부모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다.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나, 나이 제한은 받지않는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본인의 대학원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전액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을 위한 교육비의 경우 공제한도도 없다. 부양 가족 중 고등학생이하 1인당 300만원, 대학새 1인당 900만원이 공제 한도다.
다만,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출한만큼만 교육비공제를 받아야 한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기부금·연금저축공제는 1년 내내 포함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2011년도에 입사나 퇴사했을 경우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 및 납입한 금액을 포함해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 및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도 중에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라도 당해연도에 지출·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가능
의료비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구입비와 더불어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이며, 증빙서류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안경구입비 자료 조회가 가능하지만 안경·의료기기 구입비 등 자료는 단체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항목이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연간소득금액은 비과세·분리과세소득을 제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연간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엔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한다. 비과세소득이란 일·숙직료 또는 여비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소득이며 분리과세소득은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이나600만원 이하 연금소득, 일용근로소득,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을 말한다.
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대상이 되며,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공제문턱’ 미달 사용금액은 영수증 수집도 말자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대상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 3천만 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대상이다. 역시 총급여 3천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지출액이 75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해 ‘공제문턱’을 계산해야 한다.
■소득이 ‘면세점’이하이면 소득공제 영수증 필요 없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공제 및 표준공제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공제된다. 가족관계가 지난해와 변동이 없을 경우 인적공제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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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총급여가 근로소득공제금액 및 인적공제금액 합계액에 미달하면 과세표준이 없어 납부할 세액도 없다.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영수증을 굳이 챙기지 않아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4인 가족(부부 및 6세이하 자녀 2명) 세대의 과세대상 급여가 1천97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970만원, 인적공제 900만원, 표준공제 10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없어 납부할 세액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