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국회의원 후보 방송 출연 못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방송사 대상 권고사항 공표

일반입력 :2012/01/10 16:46

정현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운영 중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0일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의할 내용을 담은 권고사항을 의결해 공표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하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선거방송 편성·제작과 관련한 유의사항 등을 권고사항에 담았다.

이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2일부터는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21조에 의해 선거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으로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의 방송이 금지된다.

이 밖에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에는 ▲여론조사 관련사항 명시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여론조사 결과 보도 금지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장 대변 금지 ▲토론 참가 후보자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 부여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인한 유권자 오도 금지 ▲객관적 사실 보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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