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해 내린 시정요구는 7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0년 345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중 절반에 달하는 434건이 방통심의위 내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이른바 SNS심의전담팀이 신설된 이후 내려진 시정요구라 강화된 심의세태를 반영했다.
5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SNS 시정요구 건수는 총 780건이었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불법 식·의약품에 대한 내용으로 255건에 달했다. 이어 각종 증명서 위조가 198건, 국가보안법 위반이 159건, 음란·선정이 95건으로 뒤를 이었다. 폭력, 자살조장, 사행심 조장, 명예훼손 등 기타 위반 사항은 73건이었다.
특히 SNS심의전담팀이 신설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제70차 통신심의소위에서 결정된 SNS 시정요구가 434건으로 전체의 약 56%를 기록했다.
이날 시정요구가 결정된 위반 사항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판매하는 내용의 불법 의약품 판매가 2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문서 위조 165건, 성기노출 등 음란 10건, 마약판매 2건, 도박조장 1건, 청소년유해매체물광고 1건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SNS심의전담팀 신설 당시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켰던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반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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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관계자는 “SNS 상의 불법 및 유해 정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당사자의 신고가 필요한 명예훼손 관련 심의 사례는 아직 없다”며 “최근 가장 큰 이슈였던 A양 동영상이나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심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SNS 정보는 없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서 유통되는 온라인 불법 정보에 대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시정요구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막는 ‘삭제’, 계정을 없애는 ‘이용해지’, ISP에게 요청해 해당 계정에 대한 접속을 막는 ‘접속 차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