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미디어렙법 상임위 통과…KBS수신료 처리 연계

일반입력 :2012/01/05 23:24

정현정 기자

3년 넘게 표류했던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관련 법률 개정안이 여당의 단독처리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5일 밤 전체회의에서 미디어렙 관련 법률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야는 앞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미디어렙 법안을 KBS 수신료 인상안과 연계시켜 처리하자고 주장하면서 논의는 파행을 거듭했다.

두 차례 정회 끝에 10시40분께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전재희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에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강행해 미디어렙 법안을 의결했다.

김재윤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어떻게 여야 간사 간 합의 도중 회의를 열어 날치기 처리를 할 수 있냐”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통과된 미디어렙 법안은 '1공영 다(多)민영' 체제를 기본으로 KBS·EBS·MBC를 공영으로 묶고 SBS와 종합편성채널 등은 지분 40% 한도 내에서 독자 미디어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은 승인일로부터 3년까지 유예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국회 문방위는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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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미디어렙 법안 의결에 앞서 전체회의를 속개한 직후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제안한 KBS 수신료 인상안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즉시 의결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미디어렙은 KBS 수신료와 직결돼 있다”면서 “KBS수신료 인상안 승인과 함께 KBS 지배구조 개선과 KBS 수신료 산정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해서 다음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미디어렙법을 동일하게 논의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