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진흥법 국회 통과

일반입력 :2012/01/02 17:10    수정: 2012/01/02 17:11

전하나 기자

지난해 위기론으로 고개를 떨궜던 e스포츠가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

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e스포츠 문화 기반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키 위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e스포츠 진흥법)’이 지난 30일 국회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수정·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현재 정부이송 후 공포하는 단계만 남아있다. 법안이 제출된지 2년만의 일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e스포츠의 종주국이자 선진국으로 평가받았지만, 실질적으로 e스포츠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행이 어려웠다.

통과된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향후 공공기관, e스포츠 단체, 그 밖에 e스포츠 분야의 사업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한 문화부 장관은 e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이를 위한 양성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e스포츠 시설도 구축할 수 있다.

관련기사

뿐만 아니라 국제 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e스포츠연맹 등 기관에 자금 지원은 물론 해외 홍보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김준호 한국e스포츠협회장은 “e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노력은 물론 정부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e스포츠 진흥법 통과가 국내 e스포츠의 재도약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