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계의 숙원이던 만화 진흥법이 제정됐다. 그간 각종 문화콘텐츠 지원에서 소외받았던 만화가 법적인 독립 장르로서 인정받은 쾌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만화창작 활성화와 만화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이에 따라 향후 문화부 장관은 만화가와 만화사업자, 관련단체 등에게 자금이나 융자 등을 지원하게 된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도 전부 혹은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유통 활성화 및 유통 질서의 확립 ▲지적 재산권 보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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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만화가와 만화 애호가들은 만화가 선언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이현세 이사장은 “한국만화가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원작을 제공하는 뿌리산업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 만화 진흥법이 한국만화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만화진흥위원회 설립과 만화발전기금의 설치, 한국만화자료원 설치 등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