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쟁조정위-대한상사중재원, 업무협약

일반입력 :2011/12/27 15:12    수정: 2011/12/27 15:13

전하나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이 콘텐츠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를 신청한 콘텐츠 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고하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국제 사업자간 분쟁발생 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제도를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 기관은 내실 있는 교육운영기반을 갖추기 위해 ▲자료 교환 및 중재·조정에 관한 교육과정 공동개발 ▲우수강사 파견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해나갈 예정이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정호교 사무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콘텐츠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국제적인 분쟁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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