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음원 등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탄생했다. 위원회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사업자 간, 사업자와 이용자 간, 콘텐츠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및 이용에 관한 분쟁을 관할하는 조정기구가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장은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맡게 되며,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9명, 대학교수 5명, 분야별 콘텐츠 전문가 5명, 이용자 보호 전문가 1명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4개 분과(게임, 에듀테인먼트, 방송 영상, 출판·음악·공연 등 기타)로 나눴다. 또 빠른 분쟁 해결을 위해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분쟁 상담, 조정 절차 안내, 신청서 접수 및 통보, 조정서 결정문 작성 및 조정서 송달 등 조정 전반 지원을 위해선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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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변호사 및 대학교수 28명으로 구성된 '콘텐츠 공정 거래 법률 자문단'도 운영한다. 이들은 사전 분쟁 예방을 위한 공정 거래 유도와 분쟁 발생시 법률 자문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콘텐츠분쟁조정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이용자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됐다"며 "재판에서 주는 심리적 부담을 덜고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해 경제적 비용 또한 최소화할 수 있어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