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일반입력 :2011/04/27 08:54    수정: 2011/04/27 09:02

전하나 기자

게임 아이템, 음원 등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탄생했다. 위원회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사업자 간, 사업자와 이용자 간, 콘텐츠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및 이용에 관한 분쟁을 관할하는 조정기구가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장은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맡게 되며,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9명, 대학교수 5명, 분야별 콘텐츠 전문가 5명, 이용자 보호 전문가 1명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4개 분과(게임, 에듀테인먼트, 방송 영상, 출판·음악·공연 등 기타)로 나눴다. 또 빠른 분쟁 해결을 위해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분쟁 상담, 조정 절차 안내, 신청서 접수 및 통보, 조정서 결정문 작성 및 조정서 송달 등 조정 전반 지원을 위해선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마련했다.

관련기사

아울러 변호사 및 대학교수 28명으로 구성된 '콘텐츠 공정 거래 법률 자문단'도 운영한다. 이들은 사전 분쟁 예방을 위한 공정 거래 유도와 분쟁 발생시 법률 자문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콘텐츠분쟁조정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이용자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됐다"며 "재판에서 주는 심리적 부담을 덜고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해 경제적 비용 또한 최소화할 수 있어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