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월드컵 '중계권 횡포' 처벌받는다

일반입력 :2011/12/26 17:44

정현정 기자

올릭픽이나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를 둘러싼 중계권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세부 금지행위 기준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방송법 개정으로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도입했으나 금지행위 관련 구체적 판별기준이 미흡해 그동안 관련 전문가로부터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에는 SBS가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을 단독 중계하면서 방송사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를 제정했다. 제정된 고시에는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4개의 금지행위 유형과 관련된 세부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중계방송권자는 올림픽과 월드컵의 경우 전체 가구수의 90% 이상을 가시청 가구로 확보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토록 했다. 이를 위해 가시청 가구수의 구체적 계산방법과 검증에 대한 방법도 마련했다.

또, 재난방송 등 정상적 송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중계방송권자 등은 해당 국민관심행사를 실시간으로 방송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계방송권 판매 또는 구매 협상 요청에 3회 이상 불응하거나 판매자가 현저히 높은 판매가격 설정 또는 차별적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정했다.

아울러, 중계방송권자는 국민관심행사의 자료화면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차별없이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공기준을 마련했다. 올림픽·아시안 게임의 경우 1일 최소 4분이상, 월드컵 등 단일종목은 1일 2분 이상 자료화면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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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관심 행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확대를 통해 방송의 공공성 유지와 시청자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제정된 고시는 내년 7월 개최 예정인 런던올림픽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