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월드컵을 단독중계한 SBS에 과징금 19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BS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편적 시청권 관련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19억 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별도로 KBS, MBC에는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전체회의에는 방통위는 이번 월드컵 중계권료 789억6천만원의 5%인 39억5천만을 부과하는 안과 50%를 감경한 19억7천만원을 부과하는 안이 제출됐다. 하지만 통신분야에서도 과징금을 상한선까지 부과한 적이 없고 보편적 시청권에서 최초 사례란 점을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방통위는 지난 4월 23일 지상파 방송 3사에 월드컵 공동중계를 위한 성실한 협상을 진행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상파 방송 3사는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배분대상 경기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SBS가 한국, 북한의 조별 리그 6경기와 개막전, 결승전 등 8개 경기에 대해 독점중계입장을 고수한 반면, KBS와 MBC는 한국, 북한 경기의 배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3사에게 부과한 4월 23일자 시정명령의 이행여부를 판단한 결과 SBS가 시정명령에 명시한 '동시에 가격을 제시할 의무’를 위반했고, 월드컵 중계권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 한 정황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에 따르면 3사는 희망가격을 4월 26일까지 상대방에게 동시에 제시해야 했지만 KBS, MBC가 이를 이행한 반면 SBS는 다음 날인 27일에 이를 제시했다.
또한 KBS의 대면 협상 요청을 거부한 점, 협상종료 이전인 4월 30일 광고회사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단독중계 의사를 시사한 점 등이 이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협상과정에서도 한국·북한 경기와 개막·결승전의 단독중계를 고수하면서 재방송권의 분배까지 거부하는 등 보편적 시청권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방송법이 지향하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것”이라며 “향후 2016년까지 올림픽 3개 대회와 2014년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한 4월 23일자 시정명령이 충실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BS·MBC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시정명령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고’조치를 하기로 했다.
KBS의 경우 한국·북한전 등의 실시간 중계권 구매만 고집하는 등 대안제시가 미흡했고, MBC는 추가적인 대면협상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점이 이유다.
최재유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KBS와 MBC는 과징금을 부과할 정도로 위반사항 중대하진 않았지만 성실성 측면에서는 부족해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국장전결로 경고조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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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고는 재허가 심사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향후 동일 사안의 반복 위반에 대한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SBS는 최근 방통위의 중계권 재판매 강제는 위헌이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