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 '골치아프네'...英 BT도 제소

일반입력 :2011/12/19 10:51    수정: 2011/12/19 10:51

이재구 기자

영국의 브리티시텔레콤(BT)이 지난 15일 구글 안드로이드OS와 다른 서비스에 대해 자사의 6개 특허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씨넷은 18일(현지시간) 미 델라웨어 지법에 제출된 소장을 입수, 이같이 전했다.

이는 그동안 구글이 전세계 단말기제조업체에 공짜로 제공해 온 안드로이드OS와 관련한 구글의 소송비용 부담이 또하나 추가됐으며, 수많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로열티 부담까지 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장에 따르면 BT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는 물론 안드로이드마켓, 구글맵스, 구글서치,구글플러스, 구글오퍼스 등 6개 서비스가 브리티시 텔레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구글의 서비스들이 BT의 항법정보,통신망 서비스제공시스템, 그리고 통신기기와 방법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도에 따르면 BT는 이번 소송을 통해 법원의 정지명령은 물론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피해배상을 원하고 있다.

구글은 이번 BT의 제소 이전에 이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많은 회사들로부터 안드로이드OS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의 대변인은 이같은 사실에 대한 답변 요청에 대해 즉각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포스페이턴츠의 특허전문가 플로리안 뮬러의 말을 인용, “이번 소송은 구글이 단말기 업체들에게 OS를 제공하는 방법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전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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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러는 포스페이턴츠의 블로그에 “수많은 주요 특허소유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함에 따라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구글로 하여금 자사의 안드로이드라이선스 모델을 바꾸고, 로열티를 단말기 회사로 넘기게 압박할지 모른다“고 쓰고 있다.

일례로 안드로이드폰을 만들고 있는 HTC는 올들어 한 분기에 자사 수익의 4분의 1 가량을 MS에 특허료로 지불한 사례가 알려지고 있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