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닷삼성(.samsung)’과 ‘닷엘지(.LG)’ 등 기업명을 붙인 도메인 활용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상위도메인(gTLD) 신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gTLD는 법인만 신청 가능하고 영문은 세글자, 영문이 아닌 다국어는 두글자 이상이어야 한다. 닷서울, 닷도쿄 등 지역명이나 love, earth, game 등 일반명사도 가능하다.
내년 1월12일부터 4월12일까지 ICANN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에 도메인을 신청하면 9개월~2년 이상 평가기간을 거쳐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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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신청비용은 약 2억원(18만5천달러) 정도지만 이외에 시스템 구축 및 신규 도메인 운영에 최소 5억~수십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상위 도메인시장 개방으로 국내기업들이 도메인 시장 진출 기회를 갖게 되고 기업명을 활용한 도메인으로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