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여 만에 국내 법정에서 만난 삼성전자와 애플은 디스플레이 터치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아이콘 위치를 이동시키는 기술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애플 측은 삼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삼성전자는 6가지 선행기술이 있기 때문에 신규성이 없다고 받아쳤다.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 강영수 부장판사의 주재로 열린 3차 공판 특별기일에서는 터치를 이용한 아이콘 이동에 관한 특허와 화면 이동에 관한 특허 2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애플 측은 삼성전자가 123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를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가 베꼈다고 주장했다. 123특허는 스마트폰 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터치로 이동시키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선행기술과 동일하다며 신규성과 진보성이 결여돼 무효라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율촌의 유영일 변호사는 123특허는 2003년 7월 공개된 비교대상발명과 다르지 않다며 애플의 독자적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애플측 대리인 김앤장법률사무소 장덕순 변호사는 비교대상발명에 명시되지 않은 구성을 가상해 주장하고 있으며 서로 연관이 없는 것을 무리하게 결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23특허에 이어 831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양사는 공방을 벌였다. 831특허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밀어 움직이는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831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이는 2005년 일본 등에서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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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이 소송에서 삼성을 상대로 휴대폰 조작 관련 4개 특허와 3개의 디자인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심리는 내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다음 공판은 디자인관련 특허과 부정경쟁 방지, 그 외 기존 특허들의 추가적인 의견에 관한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소송과 별도로 내달 9일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특허 기술에 관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