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23일 협상 결렬시 방송 중단”

14일 SO 비상총회...지상파 유료화 반대 주장

일반입력 :2011/11/14 17:04    수정: 2011/11/14 18:22

정현정 기자

지상파 방송사와 재송신 분쟁을 겪고 있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다시 한 번 지상파 유료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협상 결렬시 방송 중단 수순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1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긴급 비상총회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재송신 협의회 운영 종료 시점인 23일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방송 중단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강대관 SO 협의회장은 “지상파 3사가 요구하는 케이블 가입자 당 월 840원의 채널 전송 비용을 지급할 경우 시청자들은 연간 1만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매년 3만원의 공영방송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고 매년 수조원의 광고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재송신 대가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을 유료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케이블은 최대한 대화와 제도개선으로 사태를 해결해보려했지만 법원 판결 이후 쌓이고 있는 간접강제 이행금을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라면서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송신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방송중단을 결정하게 돼 시청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이 CJ헬로비전의 지상파 재송신 행위 중단을 명령하고 위반 시 하루 1억 5천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요구한 것에 대한 이행조치 성격이라는 설명이다.자리에 함께한 길종섭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지상파의 성의있는 협상 자세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길종섭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양측이 방통위 주재 하에 대가산정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지상파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합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여달라”면서 “방통위는 가장 힘든 대가산정에만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의무재송신 제도개선을 통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상파는 법원의 간접강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곧 경영진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지만 국민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지상파 방송이 중단되면 국민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배임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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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도 뜻을 함께 했다. 서병호 PP협의회장은 “무료 보편적 사명을 띠고 있는 지상파가 이윤추구에 혈안이 돼 있는게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지상파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면서 “지상파 유료화는 지상파 방송의 개념을 뒤흔들어 놓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시장 근간도 사라지고 독과점이 심화되는 과정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케이블 사업자들은 기자회견 끝난 후 방통위 앞으로 이동해 성명을 발표하고 방통위의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