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내달 초 와이브로 기반의 제4이동통신사 허가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방통위는 복수의 사업자가 제4이통사 허가신청을 할 경우 고득점을 한 1개의 사업자만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해 주파수할당을 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복수의 사업자가 허가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2.5GHz 대역을 차지하기 위한 주파수경매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 측은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지난 8월26일 와이브로 기반의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허가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한 것”이라며 “오는 18일까지 허가신청을 한 모든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허가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MI는 지난달 24일 방통위로부터 허가심사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제4이통사 참여를 선언한 IST컨소시엄의 경우 18일까지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주파수경매 안 한다
당초 방통위는 허가심사에 복수의 사업자가 통과할 경우 2.5GHz 대역 20MHz폭을 주파수경매에 붙여 낙찰사업자에 사업허가를 내준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다수의 법인이 허가를 신청할 경우 총점의 고득점 사업자만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주파수경매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방통위 측은 “방통위 고시의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에는 고득점자에게 사업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다”며 “또 주파수경매를 먼저 진행할 경우 할당을 받은 법인이 허가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혼란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방통위는 오는 18일 주파수할당 공고기간까지 허가신청을 한 법인이 허가신청 적격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시 심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심사위원 20명 이내 구성
방통위는 20여개 주요 단체, 학회 등으로부터 2~3명씩 추천을 받아 법률·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해 심사위원단을 꾸린다.
심사위원들은 신청법인의 대표, 주요주주,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하고,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설비규모의 적정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25점) 등 3개 심사사항과 세부 심사항목을 평가해 채점을 한다.
관련기사
- 제4이통, 현대 vs. 동부 대리전?2011.11.13
- 와이브로 주파수 경매?…제4이통 ‘변수’2011.11.13
- 제4이통 ‘2파전?’…내달 ‘IST컨소시엄’ 허가신청2011.11.13
- 제4이통 KMI 통큰 요금제 ‘삼수’ 도전2011.11.13
허가심사 결과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며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1개 사업자를 허가대상법인으로 결정한다.
방통위는 이달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내달 초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허가대상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