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폭탄 방지법’ 통과될까

일반입력 :2011/11/13 15:37

소위 ‘통신요금 폭탄 방지법(빌쇼크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할 지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지난 1일 발의한 빌쇼크 방지법을 오는 12월1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빌쇼크 방지법은 통신사가 고액의 통신요금을 부과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사전고지 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해외 로밍서비스 같이 국제통신서비스를 사용할 때도 요금과 관련한 별도의 고지를 하도록 했다.

소비자들이 사전에 통신요금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사용량을 조절하도록 해 ‘통신요금 폭탄’을 미연에 방지토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요지다.

전 의원은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통신서비스 지출액은 13만6천682원으로, 최근 스마트폰의 확대로 단말기 값, 요금제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부가서비스, 해외 로밍 서비스 등 당초 예상한 요금보다 많은 금액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개정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통신요금 폭탄’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중이다.

유럽연합(EU)은 2009년 6월 ‘요금 주의 메시지 발송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가 비싼 데이터로밍을 사용하거나 월간 서비스한도액의 80%를 넘길 경우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메시지로 고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지난달 ‘빌쇼크법(Bill Shock Rules)’이 발효돼 높은 통신요금에 대한 사업자의 사전 고지 의무를 제도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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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은 “선진국들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알아서 하라는 태도로 수수방관 하고 있다”며 “16일 문방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회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부담 수준은 OECD 34개 회원국 중 2번째가 됐으며 통신요금은 서민 경제를 더욱 팍팍하게 하고 있다”며 “방통위와 이동통신사는 책임을 다해 통신요금 폭탄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