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특허소송 패한 HTC...싸움은 이제부터

일반입력 :2011/10/18 14:29    수정: 2011/10/18 16:35

이재구 기자

대만 스마트폰 제조업체 HTC가 애플에 낸 4개 특허 침해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애플과 HTC간에 이뤄지고 있는 특허공방전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어서 아직 두 회사간 승패는 섣불리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씨넷,로이터는 17일(현지시간) 미ITC 행정법담당판사가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이 판결이 내년 2월 나올 ITC의 판결에 대한 핵심 권고가 될 것이며, 애플이 HTC의 특허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라고 전했다.

이번에 HTC가 애플의 침해를 받았다고 제소한 4개 특허에는 HTC가 구글로부터 받은 특허 9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HTC제소내용이 모두 거부되더라도 이 소송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HTC는 그동안 안드로이드폰 제조회사 가운데 가장 특허권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애플의 특허제소이후 구글로부터 9건의 특허를 받은 바 있다. 또 자체적으로 애플의 특허분쟁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S3그래픽스를 인수하면서 특허권을 증강했다. 이와 관련, 그레이스 레이 HTC고문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는 이번 법률소송 진행 상의 수많은 과정 가운데 하나의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ITC항소에 있어서 강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우리의 지재권을 보호할 모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HTC의 소송은 애플이 HTC의 스마트폰 제조시 아이폰에서 사용되고 잇는 수많은 기술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제소한 데 대해 나온 것이다.

이에 HTC의 맞소송은 지난 해 ITC를 통해 이뤄졌으며 아이폰,아이팟,아이패드태블릿의 미국내 수입을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특허분쟁당사자들이 ITC를 통한 분쟁해소에 잇따라 나서는 이유는 이 기관이 기존 법원에 비해 신속한 분쟁처리를 하는데다 미국내 수입품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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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ITC의 미국내 수입제품에 금지권 발동은 아직 이뤄진 적이 없다. 분쟁당사자들이 수입금지권 발동 이전에 합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날 판결은 애플과 HTC가 주고받은 4개의 특허소송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