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온라인 등급분류시스템 개편

일반입력 :2011/10/10 14:44    수정: 2011/10/10 14:46

전하나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홈페이지와 함께 등급분류온라인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콘텐츠의 정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단 설명이다.

우선 게임위는 기존의 ‘www.grb.or.kr’ 주소 외 한글도메인 ‘게임위.한국’, ‘게임물등급위원회.한국’을 통해서도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콘텐츠 통합검색기능을 더해 게임물 정보, 등급분류 정책 및 법률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쉽게 찾도록 하고 모든 게임물을 5초 이내에 검색 가능토록 개선했다.

뿐만 아니라 게임물 모의 등급분류 시스템을 도입, 사업자가 등급분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심의수수료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불편사항으로 지적된 파일 업로드 기능과 등급분류신청서 작성 기능도 보완됐다. 이용자들은 용량에 상관없이 빠르게 파일을 업로드하고 신청서 작성 중 오류가 날 경우엔 재작성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게임내용설명서 등 신청서류를 온라인 제출할 때 PDF로 자동 변환시키고, 최신 64비트 PC에서도 등급분류필증을 안정적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발급시스템을 갖췄다. 이 밖에 중소기업 심의수수료 감면 신청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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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게임위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자와 등급분류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암호화하고, 주민등록번호 외에 공공 I-PIN을 통해서도 회원가입이 가능토록 변경했다. 특히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정보는 원칙적으로 조회가 불가능하도록 하되 게임위 내부에서 조회할 경우 로그기록(열람자, 열람대상자, 목적 등)이 자동 저장되게끔 조치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앞으로 홈페이지 활용도와 편의성이 높아지고, 등급분류시스템에 대한 업계의 불편사항도 일부 해소돼 등급분류 신청절차에 대한 업계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