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3G통신칩에 대해 과도한 특허료를 요구했다.
애플이 특허소송 법정에서 “삼성이 애플에 통신칩 특허료로 칩가격의 2.4%라는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했다”며 대외비인 협상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해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씨넷은 2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에서 열린 법정심리에서 애플이 이처럼 대외비밀인 협상내용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네덜란드 웹에렐드의 편집자인 안드레아스 우도 데 하에스가 법정에서 보낸 트위터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날 법정은 원고 삼성이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가 삼성의 3G 통신칩 특허를 침해했으며 이에따라 네덜란드에서 아이폰 및 아이패드의 판매를 금지시켜 달라'고 요구한 데 따라 열렸다.
하에스는 트위터로 삼성의 애플에 대한 로열티 요구사항은 협상자 간의 비밀사항이었지만 애플의 고문변호사에 의해 법정에서 공개됐다고 트위터로 전했다.
또 이날 애플은 자사가 지난해 인텔로 인수된 인피니온으로부터 칩을 구입했는데 그결과 삼성에 로열티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은 지난 달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을 상대로 낸 휴대폰 특허침해소송에서 애플측이 아무런 권리 없이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가진 휴대폰 칩을 사용해 제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제소한 바도 있다.
당시 애플측은 인텔은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가진 휴대폰 칩에 대해 실시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만든 칩을 제공받아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가 아니다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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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인텔에 인수된 인피니온 무선사업부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특허사용 실시권을 부여했지만, 인텔이 14억달러에 이 사업부를 인수한 후에도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3G칩을 애플에 계속 공급해 왔다.
하지만 삼성측은 인피니온과의 실시권에 관한 라이선스스계약 기간이 2009년 이미 끝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즉 2009년에 이미 특허사용에 대한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삼성전자 특허기술이 구현된 휴대폰 칩을 사용한 것은 모두 특허침해라는 것이다.애플이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