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국내 법정 첫 대결 '화끈'

일반입력 :2011/07/01 14:40    수정: 2011/07/01 15:32

김태정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분쟁이 1일 국내 법정서도 벌어졌다. 양측의 국내 첫 대면인데, 신경전이 날카롭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코리아는 각각 원고와 피고 신분으로 만났다.

■삼성 WCDMA를 아이폰에 왜?

우선, 애플이 아이패드와 아이폰 등에 삼성전자 특허 통신기술을 무단 탑재했다는 주장이 논점으로 떠올랐다.

삼성전자 측은 “표준특허 4건과 기능특허 1건 등 총 5건의 삼성전자 특허를 피고(애플)가 침해했다”며 “3세대 이동통신 규격 중 하나인 HSUPA, WCDMA 등 삼성 기술을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 제품을 분해해 기술 구성요소를 확인하면 침해 여부가 확연히 드러날 텐데도 시간을 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IBM에 이어 미국 내 특허 수 2위의 공룡. 휴대폰 관련 특허는 독식 수준이다. ‘통신 신인’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피해 아이폰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한 이유다.

이에 대해 애플은 특허의 표준화 문제를 내세워 방어했다. 수천가지 기술 구성이 가능한데 특정 기술을 삼성전자 특허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애플코리아 측은 “삼성전자는 애플이 정확히 어떤 기술특허를 침해하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며 “조합에 따라 수천가지 기술 구성이 나올 수 있기에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전자는 애플이 표준특허 중 어떤 기술을 침해했는지 설명한 의견서를 오는 15일까지 제출하고, 애플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내달 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광장 vs 김앤장 로펌 격돌

양측의 법정대리를 맡은 로펌 간 대결도 볼만하다. 삼성전자는 ‘광장’의 권영모 변호사, 애플은 ‘김앤장’의 양영준 변호사를 선택했다. 두 사람 모두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다. 강영수 부장판사 역시 ‘국제지적재산권침해 소송’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딴 전문가다.

권영모 변호사는 “우리는 150페이지의 소장과 80여페이지에 달하는 준비 서면을 제출했는데 애플 측은 달랑 8페이지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애플이 미국과 달리 국내서는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무성의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김앤장 측은 “삼성전자가 80페이지 분량 서면을 성급히 보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이 많았지만 정작 본질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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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설전이 치열해지자 재판부는 “감정적 표현을 자제하라”고 진화에 나섰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67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 4월 15일 애플은 삼성전자가 아이폰-아이패드 등의 디자인을 베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특허권/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전자도 같은 달 21일 한국, 일본, 독일 법원에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