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을 걷는 법안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내달 21일 관련 공청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여론수렴에 나선다.
지난 3월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 기금마련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이후 후폭풍이 거셌다는 점을 감안, 2차 공청회에선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정선 의원실 측은 “지난번 토론회와 성격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며 “정계, 언론계, 학계, 업계 등 각 분야의 패널들을 섭외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업계 부담금 법제화 추진에 대한 비난 여론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확산, 반대 서명에 이어 입법에 참여한 국회의원 낙선 운동으로 번진 바 있다.
업계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셧다운제가 입법예고를 앞둔 가운데 이를 명분 삼아 기금을 강제 징수하려는 ‘수순밟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처음부터 청소년 보호가 아닌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했던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목소리에 날을 세웠다.
관련기사
- 청보법 법안소위 상정 임박…“게임사 매출 1% 내놔”2011.09.23
- 국내 게임사들, 사이버 망명길로 내몰리나2011.09.23
- 여성부 게임 기금…'성난 여론' 트위터 타고 확산2011.09.23
- "뇌가 짐승인 아이들"…게임업계 발칵2011.09.23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기업 규모나 매출액 등에 대한 세세한 기준점도 없고 다른 산업군과의 형평성 논의도 없이 강제적으로 기금을 걷는 입법이 진행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정선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은 게임업체로부터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을 걷어 여성가족부 산하 특별기구가 총 2천억원의 기금을 조성·관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