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장마 때마다 전화 먹통, 왜?

일반입력 :2011/09/22 19:29    수정: 2011/09/23 11:20

“홍수 때 전기가 끊겨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는데, 구조요청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 통신설비가 통상 지하에 설치돼 있어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의원은 기상이변으로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정보통신설비가 지하에 설치돼 있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우면산 산사태에서 보듯 전기가 끊어지면 전화도 불통되는데 이는 통신설비가 주로 지하에 있기 때문”이라며 “인명에 대한 구조가 지연되거나 목숨까지 위협받는 사태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어 2층 이상에 통신설비 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 건축법에 전화와 초고속정보통신설비 등을 건축설비로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용경 의원은 “정보통신설비가 지상에 설치돼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홍수 등이 발생했을 때 통신설비가 물에 잠겨 결과적으로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방송설비는 기준고시가 있는데 통신설비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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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방통위가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통신설비의 2층 이상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좋은 제안인 것 같다. 검토해 보겠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