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휴대전화 전자파를 암유발 가능 등급으로 분류해 세계적인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전자파로부터 인체와 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체보호 대책과 기기보호 대책 등을 담은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 의결했다.
방통위는 인체보호를 위해 현행 휴대폰에만 적용되는 전자파 제한 규제를 향후 태블릿PC와 노트북 등 인체에 근접 사용하는 무선기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상기기의 전자파 측정값을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이용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현재까지 일회성으로 추진된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를 중장기 전향적 연구방식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전향적 연구는 대항 계층을 추적 조사하는 역학 조사방법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은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가전제품 등의 전자파 방출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학교나 집 등 주거지 주변의 전자파 노출량 등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각종 정보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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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자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어린이 및 청소년 휴대전화 이용 가이드'를 빠른 시일 내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를 총괄하는 '한국전자파문화재단(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재단을 통해 대국민 교육 및 홍보와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을 전담케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