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폰은 전자파 ↑...규제 기준 논란

일반입력 :2011/07/20 11:13

정현정 기자

세계보건기구(WHO) 발표 이후 불거진 휴대전화 전자파 유해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인체보호대책과 기기보호대책, 관련 연구와 대국민 홍보방안 등을 담은 19일 ‘전자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3분기 중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미흡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산업계에서는 강화된 규제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잡음이 일 전망이다. 무엇보다 휴대전화 전자파와 암 발생률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워 설왕설래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19일 방통위 주최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자파종합대책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논란은 계속됐다.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 유발? “단정 일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지난 5월31일 휴대전화 전자파가 뇌종양 발병률을 높인다고 발표하고 휴대전화를 암 유발 가능 등급인 2B등급으로 분류하면서 전 세계적 논란이 됐다.

IARC 회의에 참석해 이번 등급 분류 과정에 참여한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2B 등급 분류에 의미를 설명하면서 섣부른 판단에 우려를 표했다.

김남 교수는 “2B 등급은 역학관계가 있지만 명확하지 않고 사람에 미치는 영향도 애매하지만 놓칠 수는 없다는 의미”라면서 “휴대전화가 등급 분류에 새로이 진입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것으로 향후 2A나 1등급으로 승급될지 3등급으로 내려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와 같은 2B 등급에 분류된 물질로는 납이나 엔진 매연 등 일반적으로 유해물질이라고 알려진 것들도 있지만 커피, 고사리, 피클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음식물도 포함된다.

최재욱 고려대 교수는 “방통위가 2B라는 분류 그룹에 대해 어떤 정책방향을 가져갈 것인지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한다”면서 “모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사람으로 역학연구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 이를 통해 얻는 정보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능 높이니 전자파 발생도 ↑…LTE 더 고민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전자파 유해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는 데 불만을 표했다.

현재 방통위는 국제 기준에 따라 휴대전화 전자파흡수율(SAR)이 1Kg당 1.6와트 이하를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인체 체질랑 1kg당 1.6W의 전자파가 흡수된다는 의미로 선진국이 채택하는 2.0와트/kg보다 상대적으로 강화된 규제안이다.

김석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상무는 “SAR 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출력을 낮춰야 하는데 송신 출력을 낮추면 휴대폰 성능도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휴대전화 규격과 안테나 성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규제 확대 계획인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부터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용 휴대전화가 상용화 되면 더 큰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김 상무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LTE 상용화가 이뤄지면 강화되는 성능이 SAR에 대한 영향 더 높일 것”이라며 “LTE 휴대폰은 데이터와 보이스를 동시에 송수신까지 할 수 있도록 안테나가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SAR값에 대한 영향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6와트/kg로 규정된 전자파흡수율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제 규격이나 측정방법 오차 완화와 기술적인 근거 상 정확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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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 교수는 “1.6W/kg의 전자파 흡수율을 적용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볼리비아, 한국 등 네 나라 뿐인데 국제 규격을 맞추기 위해 2.0으로 갈 필요가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SAR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번 WHO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전자파 인체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휴대전화에만 규제하고 있는 전자파 제한 규제를 인체에 근접 사용하는 무선기기로 확대하고 신체부위별 기준도 머리에서 머리·몸통·팔다리 등으로 세분화 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파흡수율 측정결과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