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구글, 안드로이드 소송 새국면

일반입력 :2011/09/16 15:20

구글이 오라클과 진행중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일단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15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윌리엄 알섭 판사는 오라클이 주장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 저작권 중 일부는 보호 받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알섭 판사는 “특정 이름과 숙어 등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API 상에 사용된 다양한 이름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외신들은 법원의 판결을 구글의 첫번째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오라클과 구글의 소송이 새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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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은 지난 해 10월 구글 스마트폰 운용체계 안드로이드가 자사의 자바언어 특허를 침해했다며 6억1천만달러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자바는 오라클에 인수된 썬마이크로시스템즈가 개발했다. 오라클은 썬 인수로 자바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했다. 오라클은 구글과 별도로 안드로이드OS를 사용하는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 15~20달러 로열티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