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린트도 AT&T의 T모바일 인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해당 인수합병이 독점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美 씨넷은 6일(현지시간) 스프린트 넥스텔이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법원에 AT&T의 T모바일 인수가 클레이튼 독점금지법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제소는 미국 정부의 반대 입장 표명에 이은 것이다. 미국 법무부 역시 AT&T의 T모바일 인수가 독과점 조항에 위배되고 통신시장 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스프린트는 소장을 통해 해당 인수가 성사될 경우,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늘어나고 AT&T와 버라이즌의 이중 독과점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프린트는 “AT&T와 T모바일의 결합은 휴대폰 시장을 지난 1980년대 독점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백홀 로밍 및 대역폭에 대한 AT&T의 통제력이 커지게 돼 경쟁사 배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수전 헬러 스프린트 부사장(소송담당)은 성명을 통해 “스프린트는 AT&T가 발표한 T모바일 인수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며 “우리는 해당 인수가 불법임을 증명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자원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T&T 대변인은 “스프린트는 소비자에게 이로운 경쟁 대신, 자신의 이익 보호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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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방통신위원회(FCC)는 AT&T의 T모바일 인수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위원회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다. 만약 인수합병이 불발되면 AT&T는 T모바일의 모회사인 도이치 텔레콤에 현금으로 30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AT&T는 미국내 2위 통신사업자로, 지난 3월 4위 사업자인 T모바일을 39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AT&T가 T모바일을 인수하게 되면 버라이즌을 제치고 1위 사업자로 올라서게 된다.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독과점과 통신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