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미국 2위 이동통신사 AT&T가 4위 업체 T모바일을 인수하려던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31일(현지시간) 美 씨넷 등 주요외신은 미 법무부가 AT&T의 T모바일 인수에 대해 미 연방법원 반독점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양사의 합병이 통신시장의 경쟁을 저해해 통신요금 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다.
제임스 콜 미 법무부 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AT&T가 경쟁사인 T모바일을 인수하면 통신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며 합병이 이뤄지면 미국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과 낮은 서비스 질에 직면하고 이동통신업체에 대한 선택의 폭도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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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는 지난 3월 T모바일을 39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AT&T가 T모바일을 인수하게 되면 버라이즌을 제치고 단박에 1위 사업자로 올라서게 된다. 이 때문에 독과점과 통신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법무부의 제동으로 인수합병이 불발되면 AT&T는 T모바일의 모회사인 도이치 텔레콤에 현금으로 30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