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중소납품 판매수수료율 3~7%p 인하"

공정위 판매수수료 요구 인하

일반입력 :2011/09/06 14:50

남혜현 기자

중소기업들이 대형 유통업체에 지불하던 판매수수료가 오는 10월부터 최대 7%p 까지 내려간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대형 유통업체 CEO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중소업체에 부과하는 판매수수료를 현재보다 3~7%포인트(p)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롯데백화점 대표, 박건현 신세계백화점대표, 하병호 현대백화점 대표,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 최병렬 이마트 대표, 왕효석 홈플러스테스코 대표, 도상철 농수산홈쇼핑대표, 신헌 롯데홈쇼핑 대표, 이해선 CJO홈쇼핑 대표, 허태수 GS홈쇼핑 대표, 민형동 현대홈쇼핑 대표 등이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번 합의가 중소 남품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던 30~40% 수준의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를 기존 대비 10~23% 수준으로 낮췄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은 "중소 납품업체 경쟁력 기반 약화와 유통구조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내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2009년 기준으로 백화점 상위 3사가 시장의 81%, 대형마트가 80%, 상위 5위 TV 홈쇼핑이 100%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대 백화점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지난 '91년 25.8%에서 지난해 29.3%로 올랐다. 또 대형 유통업체의 매출액이 지난 10년간 2.7배 증가하는 동안 당기순이익은 7.1배 가량 대폭 상승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들은 이달 중 중소 납품 업체 별 판매수수료 인하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결정된 수수료율은 10월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기존에 신규 중소 입점·납품 업체와 현재 1년 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 이상 설정해 거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지철호 국장은 "신규 중소업체가 어렵게 납품 기회를 가져도 1년 거래 후 실적이 나쁘면 다시 퇴점해야 했다"며 "이같은 관행이 중소기업에 가혹하다는 판단하에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 말했다.

관련기사

공정위는 향후 업태별로 대표적 상품군을 대상으로 5~10% 중소 납품업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수수료 변화 추이를 주기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지 국장은 "수수료율 인하는 중소 납품업체에 한한 것"이라며 "대형 유통업체 CEO들이 참여해 진정성 있게 합의에 이른 만큼, 약속을 어기는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