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갤럭시탭 EU판금 '숨통'

오는 25일 항소심

일반입력 :2011/08/17 09:46    수정: 2011/08/17 10:30

이재구 기자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10.1의 유럽지역내 판매 금지가 일단 해제됐다. 애플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제소한 사안에 대한 결정이다.

씨넷,월스트리트저널,워싱턴포스트 등은 16일(현지시간) 페터슐츠 뒤셀도르프지법 대변인의 말을 인용, 삼성이 이제 독일을 제외한 유럽내 갤럭시탭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확인했다.

뒤셀도프 지방법원은 지난 9일 갤럭시 탭이 애플의 제품을 복제했다며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갤럭시 탭 판매 금지해 달라고 한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따라 삼성전자가 유럽내에서 갤럭시 탭을 판매하지 못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외신들에 따르면 독일법원의 이번 새 판결과 관련, “독일법원은 독일 이외 국가에 대한 제품 판매금지 권한을 갖고 않고 있다“고 판결배경을 설명했다.

■EU내 갤럭시탭 판매 가능성 전망 엇갈려

플로리언 뮬러 FOSS특허사이트의 플로리언 뮬러는 16일 포스트를 통해 “삼성에 대한 이 이 일시적 판매금지 해제조치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항소심 증언시 사전금지명령의 부분적인 번복을 가져오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워싱턴포스트는 애플이 유럽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권한을 확보한 만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FOSS특허 사이트에 따르면 EU내 특허침해소송 건은 각국 별로 다뤄지는 사안인 반면, 지재권과 상표권은 허여는 유럽특허청 당국에 의해 이뤄진다.

이번에 애플이 제기한 지적재산권(IP)도 이에 해당돼 EU전체국가에 대한 강제력을 가지는 사안이다. 이미 l 애플은 EU에서 자사의 디자인지재권(Community Design 003781832)을 확보해 놓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애플이 지재권 침해혐의자보다 지재권 보유자를 우선시 하는 독일 법체계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갤럭시탭에 대해 사전판매정지 명령 가능성도 예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애플은 독일법원에 제소하면서 EU당국에서 허여받은 지적재산권에 기초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보도는 또한 애플이 지난번 독일법원에서 내린 정지명령이 독일 외에 전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이뤄질 것을 알고 있었다고도 전했다.

애플은 이번 독일법원에 대한 제출한 소장에서 유일하게 네덜란드만을 제외했는데 이는 9월 중순까지 소장을 제출하기에 벅찬 좀더 광범위한 사안을 갖고 있다.

오는 25일 EU내 판매 여부 항소심

16일 나온 독일 뒤셀도르프법원의 새 판결에 대해 삼성은 뒤셀도르프법원이 유럽내 갤럭시탭 10.1 사전정지명령을 유예한 것을 환영하며 삼성은 기술혁신제품을 혼란없이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의 지적재산권을 오는 25일로 예정된 항소심 법정증언시에 다시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임시 정지명령의 해제는 적어도 삼성과 애플이 오는 25일 법정에서 다시 만나 유럽내 갤럭시탭 판매의 미래에 대해 각자의 주장을 밝힐 때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 지난 수개월 간 두 회사는 애플이 주장한 삼성전자의 아이패드 디자인 불법복제 주장에 따른 소송분쟁을 치르고 있다. 그리고 지난 주 애플은 독일 법원이 사실상 유럽연합(EU)내 전국가에 대한 갤럭시탭 임시 판매금지 판결이 나오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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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애플은 15일 독일 법원에 제출된 진위가 의심되는 조작된 증거사진 제출 논란에 휩싸이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사진은 갤럭시탭을 아이패드와 비교한 분석사진인데 신문은 두 태블릿PC의 길이가 사실상 같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한 데 따른 논란이다.

한편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제품을 복제했다며 지난 4월 미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양사는 특허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