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 품목 16개 축소

일반입력 :2011/08/12 11:26    수정: 2011/08/12 11:26

손경호 기자

LED신호등, 이동통신시스템·단말기, 광케이블 등 25개 품목이 지식경제부 지정 첨단업종에서 제외되고 ▲무선통신용부품·장비 ▲태양전지·LED용 핵심소재인 고품질 잉곳 ▲반도체 및 LCD·LED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초고순도 질소가스 등 9개 품목이 새로 선정됐다.

12일 지식경제부는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상 ‘첨단업종’을 현재보다 16개 적은 142개로 축소했다고 발표했다. 

첨단업종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수도권 산업단지 외에도 자연녹지지역까지 공장증설이 허용되며 공장 신·증설시 등록세 중과세(300%)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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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9개는 첨단성을 갖췄고 실질 투자수요가 있으며 수도권에서의 증설, 자연녹지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품목이다. 지경부는 이번 첨단업종 조정은 품목 첨단성 외에 실질적 투자수요, 수도권에서의 증설 불가피성을 동시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츄가된 품목은 앞서 언급된 것 외에 바이오시밀러, 폴리에스터 토너 바인더, NBET 융합형 금속소재, 자동제어식 파열판 안정장치, 상수도용 막여과시스템․나노여과막․가압식 막여과정수처리설비, 자동차용 샤시모듈 등이다.